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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단
지역 청년정책을 수립‧추진 중이거나, 관련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친화도 제고를 위한 환경을 갖춘 지역
여건은 다소 부족하나 청년친화적 도시 조성 의지가 높은 지역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 (청년기본법 시행령)
지정단위 : 특별자치시(세종)‧ 도(제주), 시‧군‧자치구 (226개)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광역자치단체(강원‧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광역 자치단체 단위로의 신청 제한
신청서 제출
지자체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친화도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역자치단체로 제출
광역자치단체 추천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는 제출된 신청서를 평가하여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2개 지역을 결정하고, 국무조정실에 추천
신청서 평가
평가위원회
분야별 전문가, 청년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2단계 (서면평가→현장평가) 에 걸쳐 평가
서면평가 : 상위 6개(2배수) 선정
현장평가 : 내용과 불일치시 감점
청년친화도시 지정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친화도시 최종 지정
청년발전 및 지역정책 활성화를 위한 청년친화도시 지원센터 운영
제도 운영 지원
제도 정착
컨설팅 운영
제도 성장
정책 브랜딩
제도 확산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에 앞서 해당 지역의 청년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청년친화도시로서의 추진방향 설정, 신청서 작성 등을 돕기 위해 지자체 대상 전문가 컨설팅 제공
지자체 신청 기반 컨설팅 데이 운영 후, 지자체 필요에 따라 개별 분야 추가 컨설팅을 대면 또는 유선‧메일 등의 방식으로 제공
청년재단 정책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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