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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6/20)
  • 작성일 2024.06.14
  • 조회191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6/20)

 


안녕하세요, 청년재단입니다! 🙋‍♂️🙋‍♀️
 

요즘 사회적 위기가 다양해지면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국가에서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사항을 선언적으로 규정하였지만
이들이 처한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

 

청년기본법 시행령
  • 제3조(정의)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③기본계획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청년이 공평하게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청년들이 마주한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누구나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청년재단 정책기획팀 02-6731-2606